16세기 동아시아의 사법
당시 포르투갈의 아시아 진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함께 요약했지만, 아직 동인도회사는 없었어서 그런지 사법 분야로는 연관점을 찾기 어려웠다. 조선사법기관: 사헌부, 의금부, 형조, 한성부, 장례원, 지역관청(포도청, 토포사, 전옥서)주요 법: 경국대전, 신문고15세기 세조 때 시작되었고 성종 때 완성된(1485년) 경국대전(을사대전)을 따른다.민사와 형벌은 대명률을 많이 참고했다.민법은 성문화 된 예가 별로 없다.신문고는 일종의 '마음의 소리 실명제'이다. 일반 백성도 왕에게 직통으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연락관 소환 버튼(북)인데 실제 사용된 기록은 거의 없다. 명나라특징: 철저하게 군사, 행정, 사법이 나눠져 있었다. 사법기관: 제형안찰사사(형, 옥을 총괄한다.) 주요 법: 대명률이전의 당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