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포르투갈의 아시아 진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함께 요약했지만, 아직 동인도회사는 없었어서 그런지 사법 분야로는 연관점을 찾기 어려웠다.
조선
- 사법기관: 사헌부, 의금부, 형조, 한성부, 장례원, 지역관청(포도청, 토포사, 전옥서)
- 주요 법: 경국대전, 신문고
15세기 세조 때 시작되었고 성종 때 완성된(1485년) 경국대전(을사대전)을 따른다.
민사와 형벌은 대명률을 많이 참고했다.
민법은 성문화 된 예가 별로 없다.
신문고는 일종의 '마음의 소리 실명제'이다. 일반 백성도 왕에게 직통으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연락관 소환 버튼(북)인데 실제 사용된 기록은 거의 없다.
명나라
- 특징: 철저하게 군사, 행정, 사법이 나눠져 있었다.
- 사법기관: 제형안찰사사(형, 옥을 총괄한다.)
- 주요 법: 대명률
이전의 당률과 원전장을 참조하였다. 유의미하게 변화한 점은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형량을 감경하는 부분이 늘어났고, 또 독특한 점은 저주, 주술에 관한 행위도 엄격하게 다뤘다.조선 경국대전의 보조 법률로 사용되었으며 이해를 돕기위해 대명률직해본도 편찬되었다.
몽골
- 특징: 기본적으로 법을 성문화 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 주요 법: 야삭(자사크)
칭기즈 칸 이후 제판관들이 판결을 기록한 청책(靑冊)이 판례법에 사용되며 발전했다.
일본
- 특징: 전국시대였고 많은 다이묘들이 분국법을 제정했다.
- 주요 법: 분국법, 겐카료세바이(훤와양성패)
분국법은 각 다이묘마다 다른점이 많았고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게 되는 상황이 잦았다.
그래서 이때 '예외 없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를 모두 처벌하는 개념'의 법 조항이 나타났다. 바로 1336년 무로마치 막부에서 제정한 법률(건무이래추가) 중 하나의 조항인 겐카료세바이다.
통일 이후에도 각 정권에 의해 법률이 개정되다가 18세기 에도막부 때에서야 기존의 재판 판결과 법이 집대성된다.
포르투갈
- 특징: 귀족, 성직자, 상인의 입지가 높아 종교법이나 상법도 존재했다만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주 목적은 왕권의 정통성 강조였다.
- 주요 법: 아폰수 법률, 마누엘 조례
주앙 1세와 두아르트 1세가 추진했던 법률 정비 사업을 이어받은 아폰수 5세가 1444년경 포르투갈 최초의 성문법 아폰수 법률(Código Afonsino)을 완성었다.
이후 16세기에는 마누엘이 새로운 헌장에 맞춰 1502년부터 1522까지의 법률을 편집 개정한 마뉴엘 조례를 반포했다.
참고: 나무위키. 대명률. 명나라. 몽골제국/법률. 포르투갈 왕국.
참고: 위키백과-한국어. 조선의 사법제도. 일본의 법.
참고: laguel(2023). 전국시대 센고쿠다이묘, 법에 의한 통치를 시작하다. laguel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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